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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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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1-17 | ||||||||||||||
조회 | 2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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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표4의3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704(2014.7.28.)호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방안 통보(2015년부터 시행권고)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여객·화물)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 운수종사자 : 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미만 운수종사자 : 매년교육
■ 운수종사자 강화교육(수시교육) ❍ 운송사업자 및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5항(운송사업자), 제26조 1항(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특별검사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 교육대상자 관련문의 : 소속 회사 교육담당자 및 조합/협회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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