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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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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4-01-02 | ||||||||||||||
조회 | 1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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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표 4의 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격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 ⇒ 매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용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 ⇒ 매 년 교 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제26조제1항(택시운소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포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제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8시간 교육 실시 <신설 2020. 12. 29.>
- 위험물질의 종류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①「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 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영업용 운전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의 화물운전자 ⇒ 교육 면제②「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④「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면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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