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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활용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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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 | 600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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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에서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수종사자를 위하여 제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활용안내서(단말장치 사용법 등)를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3조제2항제3호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