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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제목 | 교육예약 후 무단 미참여자 교육참여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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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2 |
조회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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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약 후 무단 미참여자 교육참여 제한 기준1회 미참여자교육참여 1개월 제한☞ 1회 미참여자는 교육참여 1개월 제한※ 당일 사건 및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제한 기준에서 제외함.2회 미참여자당해년도 교육이수 제한☞ 집합교육 2회 미참여자 : 온라인교육만 이수 가능함
※ 집합, 온라인 교육 각 2회 이상 교육예약 무단 미참여시, 당해년도 교육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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