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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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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2-01-12 | ||||||||||||||
조회 | 1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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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근거
교육지침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격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 ⇒ 매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 ⇒ 매 년 교 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
-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 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 행위 - 제11조 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 「자동차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시행일 : 2019. 7.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가목 :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 나목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가목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 나목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 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화물차에 비해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교육시간 확대
▷ 전라북도 위험물 운송차량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대상자 명단 취합 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홍보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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