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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 제목 | 202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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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5-01-03 | ||||||||||||||
| 조회 | 1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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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표4의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3조의2 ▷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399호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2시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격 년 교 육[면제 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2시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격 년 교 육[면제 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2시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 ⇒ 매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용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 ⇒ 매 년 교 육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 수료 시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2시간) 면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제26조제1항(택시운소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포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8시간)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및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2시간)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호 - 위험물질의 종류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①「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 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영업용 운전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의 화물운전자 및「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8시간) 면제 ②「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④「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8시간)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면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3조의2※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 수료 시 → 수료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2시간) 면제 ▷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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