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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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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2
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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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4시간 교육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표 4의 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   여객 운수종사자
    •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격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 ⇒ 매 년 교 육
    •   화물 운수종사자
    •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 ⇒ 매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용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여객·화물) : 8시간 교육
    •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제26조제1항(택시운소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포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특별검사 대상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면제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 8시간 교육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호
    •   ※ 제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8시간 교육 실시 <신설 2020. 12. 29.>
        - 위험물질의 종류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①「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②「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④「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영업용 운전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의 화물운전자 ⇒ 교육 면제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면제

  •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여객) : 16시간 교육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및 화물자동차를 운전 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
      • ※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면제

  •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 4시간 교육
    • 도내 저상버스 운전자 및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수료 시 → 수료년도의 보수교육4시간 면제

  • ※ 교육대상자 관련 문의 : 소속회사 교육담당자 및 조합/협회
  • 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227-4161 271-4933 254-1444 212-3994 272-3040 226-2910 225-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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