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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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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7
조회 2310
파일첨부

 

                



      선정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표43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704(2014.7.28.)호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방안 통보(2015년부터 시행권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여객·화물)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 운수종사자 : 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미만 운수종사자 : 매년교육

 

 


운수종사자 강화교육(수시교육)


       ❍ 운송사업자 및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5(운송사업자), 261(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 특별검사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교육대상자 관련문의 : 소속 회사 교육담당자 및 조합/협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버 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227-4161

271-4933

254-1444

212-399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272-3040

226-2910

225-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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