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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공통질문

운수종사자 교육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신규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은 교육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교육예약이 가능하며, 신규교육은 교육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없이 본원 또는 시‧군 현지교육장에 방문하신 경우, 잔여좌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 등록 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 과정의 정원이 마감된 경우에는 교육참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예약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종, 소속,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과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선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담당자가 이를 대리 입력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예약 정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한 수강관리를 위해 전화로 예약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 전화를 주시면 교육 예약방법과 홈페이지 접수 링크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예약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예약 시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예약 알림이 다른사람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예약 완료 시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약 확인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약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수원으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교육예약 확인 메뉴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하더라도 예약알림은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이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발송되오니, 정확한 번호를 입력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예약 과정에서 ‘실명등록 신청하기’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잘못 입력한 경우
  • 명의도용차단 서비스 이용중 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정확히 입력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실명등록 신청하기’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수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내역은 연수원 홈페이지의 교육수료확인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개별 출력도 가능합니다.
팩스로 수료내역을 받아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이후 수료자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연수원으로 연락바랍니다.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분 기준은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취소

신규교육 예약은 다른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비 2만원을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로 선 납부를 해주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 당일 내에 교육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상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과 좌석관리(정원제)을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예약이 취소된 경우 다시 예약 후 결제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 예약 후 결제창(스마트로페이, Smatro Pay)으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해당 결제창에서 결제 절차를 완료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결제창(스마트로페이, Smatro Pay)에서 카드결제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가상계좌 입금 은행을 선택하지 않아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약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 방법을 변경하시려면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교육 예약 후 해당 일정에 교육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예약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며, 다른 교육일정에 교육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단 불참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치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동일 사례가 반복될 경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교육 희망자를 위해 교육일 1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연수원으로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시스템 상 기존 예약의 일정 변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약을 변경하시려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을 먼저 취소한 후, 희망하시는 교육 일정으로 다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질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운수종사자)
현재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의 경우, 본인확인 및 수강관리의 어려움, 대리수강 방지 문제 등 운영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기술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보수교육은 운영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주말·오후·야간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정에 맞춰 교육 예약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차량, 전북차량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 시‧도 차량 기준으로, 전북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 1대 기준으로 우선 교육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당일 담당자에게 추가 보유 차량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 이수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 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 ‧ 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 산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고‧위반 내역과 취업보고 시점의 영업용 운전경력을 확인하여 환산합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타 업종으로 이직하였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간 마감일(당해년도 12월 말)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최종 채용한 운송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할 책임 있으므로 운수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교육 이수증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전년도 10월 말 기준 영업용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10월 말 기준 영업용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후 타 업종으로 이직하였더라도 보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보수교육 대상자 조회 시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아닌 경우
2. 전북 소속이 아닌 타시‧도 차량의 경우
3. 해당년도에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용 운전을 시작한 경우
4. 당해연도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5. 전년도 11월 1일 이후부터 사업용 차량을 처음 운전하는 경우
홈페이지 보수교육 대상자 조회 화면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하였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회 시 보수교육 대상으로 표기됩니다. 이는 면제 여부를 표시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별도로 교육 수료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운전자는 보수교육이 격년제로 시행됩니다.

연수원에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6년이상 7년 미만, 8년이상 9년미만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당해연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격년대상자는 본인이 임의로 교육 이수 연도를 선택할 수 없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연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 대상 여부 및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무사고 ‧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교육대상에 해당되며,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부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8시간 교육(연수원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자교육)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가 아닌 일반 화물 운전자 - 4시간 교육(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시면 되며,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업체 담당자)
업체 담당자 로그인 시 조회되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은 전년도 10월 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퇴사한 운수종사자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입사보고가 완료되었더라도 연수원 시스템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간 자료 연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이직 현황이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와 명단을 대조하여, 재직 중이나 대상자 명단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수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운수종사자는 업체를 통한 단체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재직 중 운수종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예약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교육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 제외) 및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운수종사자입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여객업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여객업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여부는 홈페이지 교육수료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연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교육은 2017년 9월부터 연수원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전 신규교육 이력에 대해서는 연수원에서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규교육은 2일간 총16시간을 연속적으로 이수하여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교육 일정을 연속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맞추어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시·군청 교통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대상자* 및 특별검사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대상자 :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특별검사대상자 : 중상이상 사상사고 및 「도로교통법」상 과거 1년간 산출된 누산 점수가 벌점 81점 이상인 자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은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실시되는 수시교육으로, 1회만 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위험물질(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고압가스)을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4시간)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수료 시, 보수교육(4시간) 면제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 ‧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교육과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자교육은 서로 별개의 교육과정입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 이수 내역은 연수원 교육관리시스템 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군청에서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이 통보될 경우에는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교통약자서비스교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여객 운수종사자(택시, 버스)는 연1회, 2시간 이상의 교통약자서비스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이상(대면교육 포함)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 운수종사자(택시, 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보수‧신규‧법령위반자 교육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은 전주‧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현지보수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오전 10시40분부터 시작되며,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교육 당일에는 오전 10시30분까지 도착하여 신분증 확인 후 번호표를 부여받고 교육장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 시‧군 현지 여건에 따라 교육 시작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예약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무원교통전문교육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 교육 담당자가 명단을 취합하여 인재개발원 또는 교육청에 제출하면, 최종 확정된 인원에 한해 연수원으로 송부되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료증

연수원 홈페이지 ‘교육수료확인’에서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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