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자는 전년도 10월 말 기준 영업용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10월 말 기준 영업용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후 타 업종으로 이직하였더라도 보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보수교육 대상자 조회 시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아닌 경우
2. 전북 소속이 아닌 타시‧도 차량의 경우
3. 해당년도에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용 운전을 시작한 경우
4. 당해연도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5. 전년도 11월 1일 이후부터 사업용 차량을 처음 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