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이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인권경영헌장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권영향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연수원은 인권경영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연수원은 인권경영 헌장 및 운영지침, 주요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이 지침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