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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인권경영 헌장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인권경영헌장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연수원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연수원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지침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차별, 괴롭힘,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의 정책·제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추진체계

  • 제4조(인권경영 책임관)
    • 원장은 인권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권경영 정책을 총괄한다.
    • 원장은 인권경영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주관부서)
    • 인권경영 업무는 경영관리팀에서 총괄한다.
    •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인권교육 운영
      • 인권영향 체크리스트 점검 및 점검회의 실시(인권영향평가 대체)
      •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관리
      • 인권경영 실적관리 및 보고
  • 제6조(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인권경영 기본계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
      • 그 밖에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인권영향평가

  • 제7조(실시원칙)
    • 연수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는 자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평가범위)

    인권영향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고용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예방체계
    • 감정노동 보호 체계
    • 교육생 및 방문객 인권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 제9조(결과조치)
    •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책임관에게 보고한다.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연간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제4장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 제10조(예방활동)
    • 연수원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체계)
    • 인권침해 신고는 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익명 신고를 허용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한다.
  • 제12조(처리절차)
    • 주관부서는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을 실시한다.
    • 중대한 사안은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 제13조(신고자 보호)
    •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성과관리 및 공개

  • 제14조(성과관리)

    연수원은 인권경영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 제15조(정보공개)

    연수원은 인권경영 헌장 및 운영지침, 주요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16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이 지침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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